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09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의원발의(장만복의원 주도)로 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전용주차장 이용요금 및 수탁료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는 최초 1시간 이내를 무료로 하고 매10분 초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8호 신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09. ~ 07.28.(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장만복(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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