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0 |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를 의원발의(권순형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노력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둠(안 제3조) ○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기본방향, 교육․홍보, 재원조달 등 헌혈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함(안 제5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10. ~ 07.29.(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권순형(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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