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0 |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권순형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원주시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나. 원주시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10. ~ 07.29.(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권순형(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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