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18 | |
원주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경관조례를 의원발의(정하성의원 주도)로 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9.0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주거환경의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주택가 주거부대 시설물의 획기적인 경관 개선을 위하여 경관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거부대 시설물”과 “경관사업자”의 용어를 신설함(안 제2조 제6호에서 제7호까지 신설) 나. 하나의 도로에 접하는 다수의 주거부대 시설물 소유자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주거부대 시설물 개량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관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독주택 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 라. 이 조례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8.18. ~ 09.06.(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정하성(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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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9-01 |
42 |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09-01 |
41 | 원주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8 |
40 |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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