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9-01 |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을 오세환․이상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9.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9.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원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임시시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소비로 자연순환적 생산․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안 제4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임시시장 육성의 기본방향, 품목별 발전전략,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함. 다. 개설장소(안 제5조) 임시시장은 다중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개설하도록 하고, 급식 대상학교의 교내매점에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 등과 협의하도록 함. 라. 임시시장 사용 인증(안 제9조) 임시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임시시장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관리(안 제11조) 임시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재정지원(안 제14조) 임시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 및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9. 2 ~ 9. 21(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오세환․이상현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농산물 임시시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임시시장ꡓ이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ꡒ농산물ꡓ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ꡒ대통령령ꡓ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ꡒ농업ꡓ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ꡒ농업인ꡓ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ꡒ시장ꡓ라 한다)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의회는「京畿道 南楊州市 등 33個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등에 관한 法律」제3조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순환적 생산․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장 육성의 기본방향 2. 임시시장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임시시장 품목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임시시장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임시시장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임시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④ 시장은 체계적인 임시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개설장소) ① 임시시장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다중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시장(市長)이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개설한다. 이 경우 시장(市長)은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학교의 교내매점에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 등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통합과 교류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임시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행사나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있어서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원주시 농산물 임시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임시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임시시장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시시장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회의원 및 농업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임시시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시시장 사용 인증)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임시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임시시장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ꡒ농산물 인증ꡓ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 농산물 인증 농산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임시시장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절차ㆍ인증기준ㆍ인증서식 인증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임시시장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농산물 농업인의 책무) 임시시장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이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보관․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임시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시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 및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경우「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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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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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10-13 |
44 |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10-13 |
43 | 원주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임시시장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9-01 |
42 |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09-01 |
41 | 원주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8 |
40 |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8 |
39 |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7 |
38 |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7 |
37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12 |
36 |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