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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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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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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공포 원주시의회 2009-10-28
  공포문 원본(스캔)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의장  원 경 묵    

 

 

원주시조례 제924-1호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원주    혁신도시 및 원주기업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보장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이하 “혁신도시주민”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반곡․관설동 일대에 조성되는 원주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지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가옥 및 지장물 등을 수용 당해 보상을 받는 주민으로 한다.

  2. “원주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이하 “기업도시주민”이라 한다)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면․호저면 일대에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토지, 가옥 및 지장물 등을 수용 당해 보상을 받는 주민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도시법       제47조2 규정 이외에도 추가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도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추가      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 보장을 위하여 행․재정적  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업도시주민

  2. 혁신도시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혁신도시 주민생계회사”라 한다)

  3. 기업도시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기업도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제외한다.

   1. 시장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고향  관을 건립한다.

   2. 시장은 혁신․기업도시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혁신도시법 및 기업  도시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등의 임대 보증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5조에 규정된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가.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나.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을 위한 고향관 건립사업

      다.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4. 시장은 혁신․기업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혁신․기업도시     지구 내에 시행되는 토목, 건축, 지장물 철거 등 각종 사업에 주민생계  회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및 주민  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      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혁신도시 주민생계회사와 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에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해당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2억원씩 모두 10억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하되 연도별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5조에 규정된 주민생계회사와 협의를 거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금사업의 신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기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 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0조(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   거나 이미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발생으로 지원사업의 성공 가   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기타 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되, 주민생계회사의 자산취득  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원주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 포함)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과 혁신․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대표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명

  3.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혁신․기업도시 편입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혁신․기업도시 편입주민과 혁신․기업도시 주민생계회사의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      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등) 시장은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혁신․기업도시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기   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