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11-09 |
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1.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지역연대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과 필요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11.09. ~ 11.28.(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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