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11-20 |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에 있어 원래부터 도심인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평원동, 명륜동, 원동, 인동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장만복,정하성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1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안 제3조)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하도록 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재정적 지원대상은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축 및 건물 수선,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지구 교통개선,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하고,
행정적 지원대상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등으로 함.
다. 보조금의 지원 등(안 제5조 ~ 제9조) 원도심 권역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을 수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임대료 지원과 기반시설 중 국가나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 제12조)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심의,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붙임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11. 20 ~ 12. 9(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장만복,정하성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39번 게시물과 내용상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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