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11-26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11.26. ~ 12.15.(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55 |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0-01-22 |
54 |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01-05 |
53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11-26 |
52 |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11-26 |
51 |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11-20 |
50 | 제13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09-11-16 |
49 | 원주시 아동 ․ 청소년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11-09 |
48 | 2009년도 2차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시행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11-05 |
47 |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10-30 |
46 |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공포 | 원주시의회 | 2009-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