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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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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01-0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의원발의(용정순의원)로 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제안 이유

   원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

   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장·부의장선거 후보자 등록(안 제8조의2)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8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1.5. ~ 1.15.(10일간)

 

5. 의견제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용정순(참조 : 원주시의회 사무국,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7, 팩스 033- 737- 5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