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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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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02-09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3.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 시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원주시의 육성시책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 및 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10.2. 9. ~  2.28.(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