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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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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03-09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3.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제안이유 : 별첨

 

3.주요내용 : 별첨

 

4. 의견수렴기간 : 2010. 3. 10 ~ 2010. 3. 14(5일간)

 

5. 의견제출

  별첨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주소 : 원주시 무실로 1번지〈무실동 1번지〉, 전화 (033) 737-5017, 팩스 (033)737-5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       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