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10-12 |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김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1.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기념함에 있어 한-EU FTA 체결 등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사기진작을 보다 강화하고자 분야별 시상내역을 대폭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주요 내용으로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통일하는 등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을 별도로 신설함(안 제2조) 나.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 중 분야별 우수농업인을 농작물 재배업 분야, 축산업 분야, 임업 분야, 브랜드 사업 분야, 특수 분야로 세분화, 하여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날에 대한 지역사회 등의 관심을 강화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하여 시상 훈격도 지역 국회의원, 조합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22명에서 약 2배 가량 증원하여 4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 다. 8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원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의 농정분야 참여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시 추천권을 추가로 부여함(안 제6조) 라. 수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종 영농상 우선 지원조항 신설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 10. 13 ~ 11. 1(20일간)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이병규․김병석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조례 호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하여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농업ꡓ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 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나.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다.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ꡒ친환경농업ꡓ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ꡒ농업인ꡓ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조에서 ꡒ영ꡓ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ꡒ생산자단체ꡓ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이나 조례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ꡒ소비자ꡓ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업분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식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7.ꡒ조합장(지역․품목)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ꡓ이란 「농업협동조합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조합장 및 기관장을 말한다. 제3조(개최)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 개최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시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도농 교류행사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학술 행사 제5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나. 한국농업경영인 시연합회 다. 생활개선 시연합회 라. 한국여성농업인 시연합회 마. 시4-H회 바. 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사. 카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아. 새벽시장 시협의회 자. 시축산경영인연합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가. 농작물재배업 분야 : 다음 분야별 각 1명 (1) 식량작물 재배업 (2) 채소작물 재배업 (3) 과실작물 재배업 (4) 화훼작물 재배업 (5) 특용작물 재배업 (6) 약용작물 재배업 (7) 버섯 재배업 (8)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 나. 축산업 분야 : 다음 분야별 각 1명 (1) 동물의 사육업 (2) 동물의 증식업․부화업․종축업(種畜業) 다. 임업 분야 : 다음 분야별 각 1명 (1)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2)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라. 브랜드 사업 분야 : 다음 분야별 각 1명 (1) 원주쌀 토토미 (2) 치악산한우 (3) 치악산 배 (4) 치악산 복승아 (5) 그 밖의 브랜드 분야 마. 특수분야 : 다음 분야별 각 1명 (1) 도농교류분야 (2) 다문화 가족분야 (3) 귀농 귀촌 분야 (4) 소비유통 분야 (5) 친환경농업 분야 (6) 연구개발 분야 (7) 농산물 가공 분야 (8) 농업인 가족 분야 (9) 원로 농업인 분야 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국회의원상, 조합장상(지역 및 품목조합), 시장상, 시의회의장 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상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 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인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3명 이내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명 이내 3. 시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자 : 3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원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영농자금, 농업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시 우선 지원 5. 원주시 시정소식지 및 원주시 시정방송에 활동내역 소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포상조례」및「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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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1-02-28 |
74 |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1-02-06 |
73 |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1-01-26 |
72 | 제144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1-19 |
71 |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의원(박춘자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27 |
70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이병규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27 |
69 |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12 |
68 |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0-07 |
67 |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06 |
66 | 원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