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이병규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10-27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1.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다.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5조) 라.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첨부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 10. 28 ~ 11. 16(20일간)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첨부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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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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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1-02-28 |
74 |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1-02-06 |
73 |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1-01-26 |
72 | 제144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1-19 |
71 |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의원(박춘자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27 |
70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이병규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27 |
69 |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12 |
68 | 제1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0-07 |
67 |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10-10-06 |
66 | 원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주시의회 | 201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