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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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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1-01-26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박춘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 2.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동물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1. 1. 27 ~ 2. 16(20일 이상)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박춘자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