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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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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1-02-28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 3.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따로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2. 의견수렴기간 : 2011. 2. 28 ~ 3. 20(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용정순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737-5028,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