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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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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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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11-08-1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수렴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파일 참고

2. 의견수렴 기간 : 2011. 8. 17 ~ 9. 5(20일간)

3. 발의 의원 : 류인출 의원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원주시 시청로 1,전화 033-737-5028,팩스 033-737-50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