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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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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의회 2011-10-0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문화된 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원주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개정함(안 제4조)

   ○ 시민대상 수상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 시민대상 상금에 대한 사문화된 지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3쪽)

   나. 관련조례 : 붙임 참조(5쪽)

   다. 입법예고 : 2011.10.05 ~ 10.14(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