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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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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2011-10-05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

                    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과 금액(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수행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바. 홍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협의

   라.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2011.10.05 ~ 2011.10.14(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