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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입법예고(조인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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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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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입법예고(조인식의원 대표발의) 원주시의회 2011-10-13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이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 10. 14. ∼ 2011. 11. 03. (20일간)

3. 제안이유

  가. 2011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나.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공익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반부패 및 청렴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풍토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에 관하여 규정 함

      (안 제2조)

  나.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6조)

  다. 운영상황 제출 시장은 매년 실시되는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각 호와 같은 자료를

       포함,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제출 (안 제12조)

       1. 지역사회의 공적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2. 시로부터 연 5백만 원 이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의 부정

          부패 및 예산낭비 관련 위법현황

      3. 시와 연 1천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금품 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공익수행자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사회의 공적기관별 아동학대.성범죄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사실

  라.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안 제24조)

  마.아동.여성.장애자.노인 등과 같이 시장이 정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법행위자 에 대하여는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또  

      는 기관이나 개인 및 시와 각종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서의 공익수행자 배제 (제29조제4항)

5. 의견제출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조인식의원(주소: 원주시 무실로 1, 팩스: 033-737-501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