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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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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원주시의회 2012-05-30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첨부자료 참고

  3. 예고(의견수렴)기간 : 2012. 5. 30. ~ 6. 5.

  4. 발의의원 : 박춘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8,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