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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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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원주시의회 2012-09-2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12.09. 25 ~ 09.30

 

4. 안건의 제안(발의) : 의원 발의(류인출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원주시 시청로 1,전화 033-737-5028,

팩스 033-737-50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