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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2013.01.07 ~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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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정소식(2013.01.07 ~ 01.13) 원주시의회 2013-01-04

제1호 원주시의회 의정소식(2013.01.07 ~ .01.13)

 

1. 201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 신고기간 : 2013. 1. 1 ~ 2.28(24개월)
     ※ 신고기준일 : 2012.12.31
   ◦ 신고방법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재산등록
   ◦ 신고사항 : 2012. 1. 1. ~ 2012.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고지거부 : 고지거부 허가 신청접수(2013. 1.31까지)
     - 고지거부 허가 신청시 10일 이내에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13. 2.28까지([신고관리]>[고지거부신청등]에서 대상자 확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와 관련안내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 이행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경유)
     -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통지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의 3가지 중 한가지 이행
     - 미이행시「공직자윤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2.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안내

   ◦ 임용일자 : 2013. 1. 4일자
   ◦ 전출자 : 3명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주(테크노밸리센터)
     -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종균(건강체육과장)
     - 건설도시전문위원 박상호(수도과장)
   ◦ 전입자 : 4명
     - 주민지원과 이명우(의회사무국장)
     - 일산동 송창린(의회운영전문위원)
     - 부론면 유봉상(행정복지전문위원)
     - 도시개발과 노병일(건설도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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