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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2014.03.03 ~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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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정소식(2014.03.03 ~ 03.09) 원주시의회 2014-02-28

제9호 원주시의회 의정소식(2014. 3. 3 ~ . 3. 9)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월 주요사무일정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 § 60 ②

 3. 6까지

 목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 § 53 ① 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 111  

 3.23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법 § 60의2 ①

 

 

 

2. 참고사항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①)》

   ◦ 주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법 제95조)》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기부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례》

   ◦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서를 구입하여 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저서 200권을 권당 2,500원에 구입한 후 우체국
      에서 동문 82명에게 위 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05.19 선고 2010고합8 판결)

   ◦ 입후보예정자이면서 ○○군 족구연합회 회장인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족구연합회
      임원 14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식사제공(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도 11861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에세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세 여러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을 헌금(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 2636 판결)

   ◦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
      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A는 당원 46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B는 6명의 당비 12만원을, C는 5명의 당비 10만원을 각각 대신 납부하여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함(대전고등법원 2006.09.28 선고 2006노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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