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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2014.04.07 ~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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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정소식(2014.04.07 ~ 04.13) 원주시의회 2014-04-04

제14호 원주시의회 의정소식(2014. 4.07 ~ 4.13)

 

1.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원주시선관위>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108조제2항) 

 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5. 벌    칙 :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6조제3항)

 


     - 할 수 있는 사례
       ∙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2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그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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