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1-06-11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2021년 06월 10일 발 의 자: 김정희 의원 외 2명 (공동발의자: 곽희운ㆍ조용기 의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으로 1991년에 재도입되어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재도입 된지 만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최종적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 예산권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영역도 넓어짐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도 중앙정부를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명문화된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6. 1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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