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8-07-20 |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18년 7월 일 발 의 자 : 곽희운 의원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이하 지광국사탑) 원주 출신인 지광국사 해린 스님이 입적하신 후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108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냈던 해린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서, 승탑은 곧 스님의 무덤이며, 탑비는 곧 스님의 묘지명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세트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원주 법천사지에는 탑비만 있고, 승탑은 없는 상태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린 스님은 개성에 머물며 고려의 국왕과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1067년 임금에게 세 번의 청 끝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3년 후인 1070년 법천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탑이 세워진 “원주 법천사지”는 스님의 영혼이 머무는 안식처로 탑과 떨어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탑과 탑비는 오랜 세월동안 부처님과 해린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원주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원주인의 정신은 해린 스님의 삶이 새겨진 탑과 탑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린 스님께서 바라던 세상은 100여 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산산조각 부서졌고, 우리의 역사는 엄혹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짓밟고, 마침내는 우리의 문화유산마저 빼앗았습니다. 무지한 일본의 폭압과 폭정에 지광국사탑도 이 곳 저 곳으로 끌려 다니는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제 침탈 이후 지광국사탑은 한때 개인 정원의 장식품으로, 때로는 박람회장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였으며, 결국 바다 건너 개인의 무덤에까지 옮겨져 침탈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수난이자, 민족의 수난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6.25전쟁 중의 폭격으로 지광국사탑은 무려 1만 2천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광국사탑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식민의 모순과 아픔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탑은 1981년 전면 해체공사를 거쳐, 1990년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뜰로 옮겨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처리를 마치면 스님의 무덤인 탑은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복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 원주로 귀환해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10여 년에 걸친 연구조사를 통해 법천사의 과거 모습을 확인하였고, 지광국사탑이 놓여 있었던 원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과 정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탑은 우리 민족의 수난을 담고 있는 슬픈 문화유산입니다. 지광국사탑이 고향을 떠나 이 곳 저 곳을 전전해야만 할 이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탑을 절터에 원위치 시키고 절터의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천사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흥원창 인근에 군부대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도하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장비 집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주시 부론면 소재 20여 개 단체의 탄원서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의 반대서명 등으로 군부대 집결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육군 제7군단장, 원주시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은 군부대 부지매입 현장조정을 하였는데, 원주시장은 법천사지를 포함한 흥원창지 등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원주 귀환을 더욱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2005년 법천사지가 사적 제466호로 지정되면서 142,122㎡의 문화재구역내에 있던 주민들은 여러 대를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지 경계로부터 500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린 스님의 무덤인 지광국사탑의 원위치 귀향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순응해 온 지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광국사탑은 문화유산 이전에 스님의 무덤입니다. 스님의 혼이 담긴 탑을 제자리에 안치시켜 스님의 슬픈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35만 원주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8. 7. 2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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