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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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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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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8-11-20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일
발  의  자 : 문정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국토교통부장관)님!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재배분하고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의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진작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2017년 10월 24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앞으로 점차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8월 23일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0.9%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인원 223명 가운데 30.9%인 69명을 선발하여 대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이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출신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인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인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였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충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인재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원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A와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원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B를 비교하면,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B뿐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는 20여년 가까이를 그 곳에서 살았던 청년이 단지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제1항 본문 중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유출 패턴은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고향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활문화가 익숙한 대학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고, 내수시장이 살면서 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람이 지역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입사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 향상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입사를 외면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법개정을 통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 11.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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