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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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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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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8-12-19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문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년 12월 4일
발의자 : 김정희·박호빈·문정환 의원 외 19명

1. 주문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을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으로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연탄가격의 인상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 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8년 19.6%)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300원)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어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에너지 빈곤층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가득이나 추운 겨울, 굽은 몸은 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 원주에서 출범하여 전국적으로 서민들에게 연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금년 10월과 11월의 ‘사랑의 연탄후원’이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가격 인상마저 인상되어 후원이 늘어나거나 지속되지 않는 한, ‘사랑의 연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정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2. 정부는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 세상이 많이 변해 대다수 가구에서는 겨울철 난방 연료를 사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가스와 전기,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을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으로 기습 인상하였음

따라서,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발송처 :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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