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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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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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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8-12-21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이성규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8년  12월    일
발의자 : 이성규 의원 외  명

1. 주문
  1991년 4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부활할 당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회의수당(1일 3만원)만 지급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이후 1995년부터 의정활동비(월 35만원)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2006년도 회기수당 폐지와 더불어 월정수당(월 187만원)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의정비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월정수당을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의정비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심었고, 2018년 10월 월정수당 기준 인상폭(20±% 상하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월정수당 인상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월정수당 상하한 범위를 폐지하였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란 지침을 통해 시시콜콜 간섭하며 통제하여 오히려 의정비 결정의 자율성은 훼손되었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어느 지방이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같다면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은 기본이다.  주민수 3만 명 미만 농촌의 군 단위와 주민수 60만 명이 넘는 도시의 구 단위 공무원 보수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시·군·구 단위의 국회의원 세비가 다르지 않듯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어느 지방이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동일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와는 다르게 유독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옥죄는 처사이다.

  의정비 도입은 지방의회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주민의 진출을 유도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법령대로 가면 4년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도마 위에 오르고,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재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물론 지방의원 간에도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분열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비현실적이며 문제만 양산하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기준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결정 방식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우리는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조장하는 현재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일률적)의 월정수당 지급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우리는 2004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은 비상근직으로 법정 회기에만 의회에 출석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지만,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의회에 자주 출근해야 하고, 때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또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각종 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신분으로 상근직에 못지않게 일하고 있음

  현재 도농복합시 지방의원들은 월평균 244만 9,000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도 없고,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금도 받지 못하며, 낙선하면 무직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추어 지금의 ‘의정비’는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 유입과 지방의회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몰입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규모가 너무 적음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현실화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를 기초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의정비인지 산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며, 또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기에도 제약이 많으므로 의정비 결정 시마다 갈등이 양산되고 있음

  지방의회 의원만 타선출직과 달리 의정비 인상에 있어 4년 마다 주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정비 지급액이 편차가 나도록 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동일하게 일률적인 의정비를 지급받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발송처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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