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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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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01-23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문
(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일
발의자 : 김정희 의원 외  명

1. 주문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은성수)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추가로 줄이는 조직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원주출장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 동안 수혜를 받아온 원주를 비롯한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강원권역 중소기업인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유치가 가뜩이나 힘겨운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권의 기업유치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2012년 2월 27일 원주융자상담소(출장소 승격: 2013.8.)로 개소되어 강원권 수출기업들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 지원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위주로 금융 업무를 취급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입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는 등 강원권 수출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강원도내 1,100여개 무역업체의 교역액은 2017년 17억 8,000달러에서 2018년에는 7.8% 증가한 19억 2,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11월 강원도의 수출은 전국 수출 증가율 4.1%보다 두 배 높은 8.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국 17개 지자체중 전남․세종․울산에 이어 수출 증가율 4위를 차지하였으며, 강원도는 더 나아가 2022년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권 수출이 호조인 시점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폐지 소식은 힘차게 도약하는 강원권 중소기업에게 가뜩이나 추운 엄동설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강원권의 수출입 관련 기업은 또 다시 수출입은행과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서울 본점이나 충청북도 충주 등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자금 지원과 금융정보 취득에서도 소외를 받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는 강원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진흥 및 대외 경제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며 특수은행으로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강원권의 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산업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이라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상공인과 함께 단순한 경제성 논리와 금융기관의 이익 추구에만 중점을 둔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는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적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조치이기에 수용할 수 없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한국수출입은행이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추가로 줄이는 등 조직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원주출장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혀, 7년 여간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로부터 수혜를 받아온 강원권 중소기업인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유치가 가뜩이나 힘겨운 비수도권 강원권의 기업유치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권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 산업을 위축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저해하는 조치로 원주출장소 폐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발송처 :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장, 기획재정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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