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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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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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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원주시의회 2019-05-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온전한 민주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인식해 정부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래 30여 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제를 이제 온전히 주민의 손에 돌려주려는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의 지방자치제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을 개선하고 건전한 견제와 균형 아래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렇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모든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결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 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로 정착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정부는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5.  .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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