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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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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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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09-17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년  9월   11일
발의자 : 김정희 의원 외 4명
(전병선·이재용·이성규·곽문근 의원 공동발의)

1. 주문
  강원도청사 본관은 1957년 지어진 건물로 현재 많이 낡고 비좁으며 2017년 정밀안전진단 평가에서는 C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강원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도 문제로 신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강원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였다. 지난 8월 27일에는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자치 행정을 관장하는 도청은 1896년(고종 33년) 13도제 시행으로 춘천으로 정하여졌으며, 그로부터 120여 년간이나 춘천이 도청이 소재한 강원도의 행정중심 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청이 소재한 지역은 도청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으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본부가 설치되며, 도청 소재지의 혜택으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더 받아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여 광역시로 승격되고, 기존의 도청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있다.(경남도청은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전남도청은 2005년 광주에서 무안으로, 충남도청은 2013년 대전에서 홍성으로, 경북도청은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도청 소재지였으면서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라북도의 전주와 충청북도의 청주를 비롯한 강원도의 춘천도 도청이 소재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소재한 춘천은 2017년도 말 인구수는 28만 4,192명이고, 2018년도 말 인구는 28만 5,002명이며, 금년 8월말 현재 인구는 28만 4,834명으로 인구증가는 둔화 추세에 있다.  도청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도민 전체를 위해 행정기관이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120여 년간 강원도청 소재지로서의 혜택을 받아 왔다.

  현 도청사가 있는 지역에 신청사를 지으면 도청 유치 경쟁을 잠재울 수 있는 등 행정의 편리성은 크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을 견인할 특별한 요소가 없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도청사 이전 신축을 강원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청을 현재대로 춘천에 그대로 신축할 경우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강원 미래를 향한 큰 비전과 도민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지역의 의견이 아닌 전 강원도민의 의견을 들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춘천 이외의 지역으로 도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 논의에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 이전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2. 제안이유
 ○ 강원도청사가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청사 신축 논의가 타 지역은 배제되고 현재 도청사가 소재한 지역만이 한정되어 특정되고 있음.

 ○ 강원도청사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요구하고, 현재 강원도는 인구가 줄어들고 강원 발전을 견인할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으로, 강원도청사를 신축을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청사를 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발송처 : 강원도, 강원도의회, 원주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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