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09-30 |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 (최미옥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년 9월 일 발의자 : 최미옥 의원 외 2명 (김정희, 곽문근 의원 공동발의) 1. 주문 2017년 9월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에 32개로 공립 10개소, 사립 22개소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수는 289개소, 학습자 수는 14,149명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강원도에는 13개의 시설에서 449명이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1990년대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지속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여 이 시설의 학습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권 내 학교를 떠난 학습자와 학부모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건실하고 유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우수한 시민으로 성장 시키는 역할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육적 성과를 입증하여 이미 제도권 내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적으로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공교육 포기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안교육시설로 인가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이 여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교육과정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출연금이나, 교직원의 선발과정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제도권 내 교육을 원하지 않게 되고, 학습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위기학생 등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자의에 의해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습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제도를 요구한다. 둘째,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제도권 밖에서 학습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에 준하는 처우를 원한다. 셋째, 입시위주의 제도권 내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기성세대의 첵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 성과는 발육상태나 능력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습형태로 다양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성을 확보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제안이유 ∘ 대안교육은 1990년대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지속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여 이 시설의 학습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 발송처: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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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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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6-24 |
18 |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5-13 |
17 |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4-29 |
16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 원주시의회 | 2020-04-29 |
15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3-24 |
14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12-18 |
13 |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 | 원주시의회 | 2019-12-18 |
12 |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30 |
11 |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17 |
10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