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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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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원주시의회 2019-12-1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발의연월일: 2019.  11.  29.
발  의  자: 유석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존립성마져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으로 인해 공천비리에 연류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정당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득실이 지방정치에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경쟁이 자주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의 분열과 갈등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 생활정치 활동이 주역할이므로 보수와 진보가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라는 제도하에 중앙정당정치의 일원으로 양성시켜 지방자치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  더불어 민주당 대표님, 자유한국당 대표님, 바른미래당 대표님께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를,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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