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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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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원주시의회 2020-04-29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대표발의자 : 최미옥의원 )

발의연월일 : 2020. 4.
발의자 : 최미옥, 곽문근 의원

1. 주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1항에는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전문병원 실태를 살펴 보면,
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 두 곳 모두 부지선정과 시설개선 과정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도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추후 추가로 지정된 병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음압병실 및 병상 실태는 2020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내 29개소 의료기관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을 운영중이나 평시에는 20%이상을 대기병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기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어 전체병상을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수익을 토대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의 특성상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4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구축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하였으며, 이 사업에는 중부권(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에 1곳씩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권역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할 실정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전북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지정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차별은 지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전문성의 향상과 인력의 확충,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모·시설·장비 구축,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발병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확대, 배후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운영·조직의 기준 등  장기적 대책을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대응력에 큰 경의를 표하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의 체계적인 소통방식은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비롯해 드라이브 스루·워킹 스루·감염안전 진료부스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조사·공개해 접촉자를 가려내는 역학조사까지 한국식 코로나19 대처법이 전 세계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것과 국내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의료장비에 대한 외국의 지원 요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전염병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점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규모를 달리하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운영을 뒷받침할 배후병원에 대한 시설․운영․조직의 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법률에 각각의 감염병전문병원의 감염예방․치료․관리업무에 대한 역할을 적시하여 예방․응급조치 등 체계적인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권역을 나눌 때 인구수 뿐 만 아니라 이동거리, 교통, 생활환경을 고려해 현실적 여건까지 감안한 계획을 수립 후 강원도 권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 코로나19는 단발적인 현상이 아닌 재유행의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장기적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에 대비해 안정적인 효과 및 성과가 예측되는 대책과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이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단시간 내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으나, 감염병의 특성상 발병초기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 저지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3. 참고사항
 ∘ 발송처: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법제처장,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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