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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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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09-14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문

제안연월일: 2020. 9.
제안자: 장영덕 의원

1. 주문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오던 현장판매 방식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방식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봤을 때,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3%이고 70대 이상은 27.4%에 불과한 반면, 20대의 경우 127%, 30대는 123%로 매우 높았으며, 코레일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역 창구를 통해 기차표를 구매한 연령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0대가 35.3%, 60대가 14.5%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고, 10(2.6%)대, 20대(2.5%), 30대(3.2%)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이처럼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이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은 온라인 예매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현장예매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의 승차권 예매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 표가 매진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터미널 등에서 다음 운행시간까지 장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예매방식에 대해 2015년에  “온라인 예매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으며,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는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손쉽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나마 코레일에서 현장예매에 30%를 할당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는 추석이나 설과 같이 특정한 기간의 승차권 예매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민ㆍ관 구분 없이 승차권을 판매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승차권 현장판매분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가 대중화 됨에 따라 각종 승차권 판매시스템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현장 판매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발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