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11-20 |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제안연월일: 2020. 11. . 제안자: 최미옥ㆍ안정민 의원 1. 주문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소형화ㆍ고기능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발생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나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범죄 표현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여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란 사실을 알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불법촬영, 유포ㆍ재유포, 유포협박, 유통ㆍ소비가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인지하기 어려우며, 지인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우려하여 당사자에게 알리기 어려워하므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의 내용 중,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 분석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로, 성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가장 높으며, 10명 중 4명(44.8%)은 공중화장실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어 여성들의 피해와 안전에 더 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3,180건으로 2018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458건(77.3%)으로 가장 높았고,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도 760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의 성범죄율 이 갈수록 증가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내 안전장치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조차도 전국 평균 설치율은 22.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안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공중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에 조명을 밝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기기 점검하고, 남ㆍ녀 화장실 칸을 분리하고, 비상벨과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 되어 2차,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발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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