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12-18 |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0년 12월 18일 발 의 자 : 장영덕 의원 외 1명 (공동발의자 :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 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규가 점점 강화되면서 현재는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용도변경만 할 경우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확인 비용과 이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용도변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용도·규모·건축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세분화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구시가지 상권 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 완화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전 남부지방에 진도 5.8이상의 강력한 지진 사례 등을 볼 때 건축물 구조계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도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3층 이상, 500제곱미터에서, 2층 이상,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구역이 아님을 인식하여 볼 때,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법령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능에 맞도록 내력벽 등의 증설 또는 해체, 일정면적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 등으로 「건축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은 당연히 구조안전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① 비내력 벽체만의 일부 증설 및 해체가 있는 경우, ② 일체의 칸막이 벽체 등의 철거없이 이루워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일반적인 건축물의 구조계산 등 구조 안전확인을 위하여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구조 안전확인 결과, 과거 허가 당시 기준에서는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하였으나 현행 건축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다수는 구조안전 보강이 어려워 용도변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실 증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중소상인 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막대한 지장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용도변경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생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2017년 2층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되어,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거나,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 행위가 없는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보다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건축구조별로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법령을 개선하거나, 법령 완화 적용을 위한 지침을 시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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