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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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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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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1-03-17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1년 03월 17일
발  의  자 : 김정희 의원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침체된 경제상황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국가 간 경제활동이 자국민보호주의로 고립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5개나 제출되었으나 현재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적적 효과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 21대 국회에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협력과 협동으로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  3.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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