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2-05-04 |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게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막심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세무상 부담완화’효과가 미미하여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향조치만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3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우리나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달러기준)은 우리나라가 7만2천달러로 독일 7만4천달러, 일본 47만4천달러, 캐나다 31만3천달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 사업자의 비중은 영국 12.7%, 일본 38.7, 우리나라 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사업의 존폐위기가 걸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명시된 세금을 제때에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납부지연으로 연 8%가 넘는 가산세 부과라도 막기 위해 당장 목돈이 없어 카드할부수수료를 부담해가며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만 하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 상향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면 매출액 과소신고가 늘고 탈세가 조장될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세원과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어 매출액 대다수가 국세청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탈세 우려는 지나친 걱정일 것입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고 ‘세무상 부담 완화’의 취지에 맞게 시작된 간이과세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정책자금 유통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장의 자금 유통마저 어려운 영세 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돈 100만원도 어디서 빌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한시적이라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5. 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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