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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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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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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2-07-15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문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류, 음료류 등 유리 공병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병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 후,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서 제조사로의 공병이 회수 되기 위해 중간수집 단계인 공병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빈병 수거 무단 거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환 요일이나 시간의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곳이 아니라면 반납을 거부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반환 구조와 인건비, 수집업체의 터무니 없이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빈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정당히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공병에 담긴 주류나 청량음료 판매에 이미 반환 보증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면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중간 소매상의 잘못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매상의 공병수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소매점의 경우 매장이 너무 작아 공병을 수거하여 적치할 공간이 없고, 손님들이 가져오는 공병 중에는 물로 제대로 헹구지 않아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담배꽁초가 든 병도 있어 매장 안에 보관하면 악취로 인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해줘도 소매상에서는 큰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득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빈병 수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교환 및 소매업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여 공병수거 소매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하는 소비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장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빈 병을 회수하는 소매업자. 결국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회수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유년시절부터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소비자가 본 제도를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