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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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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2-11-2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 2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의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KBS NEWS 강원 기사를 인용하면 ‘2021년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44.4%이고, 이러한 비율이 나온 이유는 의무채용 대상 인원을 기존 650명대에서 340여 명으로 줄여 취업생 비율만 높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인원 344명 가운데 153명을 선발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이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의 모범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 지역우수인재가 채용되는데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지역우수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간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 지원자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대상 채용인원’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의무대상 채용인원이 낮아져서 사실상 채용인원의 증가가 미미함에도, 의무대상 채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통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출신의 우수인재가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해도, 이러한 법규정을 이유로 지역할당 조건에서 예외를 두다 보니 점점 입사가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6가지 예외조항을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인재를 이전공공기관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였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초‧충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인재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이 경우에도 30%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인‘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과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갔던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있는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법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