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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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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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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2-12-19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도시는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 도시성장은 많은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출산율 감소 등으로 입지가 좋지 않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사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는 건축물이 발생되어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속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 기간에 국토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되었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입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방치건축물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 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총 6곳이 장기방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도심에 위치한 명륜동 영동코아 백화점은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5988㎡ 규모로 지난 1995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해 공정률이 90% 넘게 진행됐으나 시공사 부도, 채권단과의 소송 등 악재가 겹치며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다 지난 2018년 국토부 주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재개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건물과 토지 감정가액이 56억 원에 이르고 철거 추정액도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건축주 및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도시재생연계사업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도 아니라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 방치건축물은 단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치건축물은 공가·폐가와 마찬가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나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며, 청소년들의 범죄·탈선 장소로 사용되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방치건축물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방치건축물이 유발하는 공해(公害)를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정과 시정의 방향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심 속의 흉물로 자리 잡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현재 4곳에 불과한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방치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기금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을 적용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라.

하나,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차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방치한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은 원주 영동코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부실 자산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방치 자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2022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