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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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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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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02-0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매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지 오래되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 학교 등의 폐원, 폐교가 현실화 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가존망의 위기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을 법제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규정에 따르면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7조(과태료)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주시에서는 2022년 2월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청사와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중 81면, 공영주차장 중 41면 등 총 122면을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정작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주차면적 및 구획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고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 1.63명에도 한참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사회의 노령화를 가속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적 존속의 위협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 3. 29.일 제안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속하게 법이 개정된다면, 사회전반에 의무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되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