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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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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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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03-1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규모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해 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 금액은 2조 6541억원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2,675억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 56.84%인 1,520억원은 20대와 30대가 빌린 금액이다.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에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원주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주도시의 여건은 물론,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임대방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다.


전세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택 전월세 만료 계약이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자기 자본없이 땅을 담보로 받아서 사업하는 구조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한 ‘범 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깡통전세’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독특한 제도인 만큼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 등 세입자의 정보 불평등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3. 3. 13.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