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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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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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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05-03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일
발  의  자:  손  준  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시의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두 번째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을 병합해 만든 법안으로 여야를 넘어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당초 오늘 날짜인 4월19일에서 무기한 연장이 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빈껍데기 출범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원도는 한강 수계를 가지고 있어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환경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지역 발전이 지체되며 인구와 경제력은 전국 8도중 가장 부족해졌고 23년 현재는 도내 시군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들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까지 되어가며 필요하다고 꼽은 안건들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변경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강원도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석입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의제에 대하여 상당히미온적이거나 전반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정부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입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80%이고, 서울 천만 시민의 취수원인 한강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와 함께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최전방 광역 행정구역입니다. 즉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가 가지지 못한 환경과 평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금까지 엄청난 환경규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강원도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을 대표 산업으로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했으나 2019년 찾아온 코로나를 맞이하며 관광 산업 하나만으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위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환경, 산림, 군사, 농업규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분야마다 펼쳐진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고 이에 기업 유치도 어려워 세수가 부족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강원도는 행정·재정 및 지역개발 등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특례 490여건을 발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자율적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에 따른 개발부하량은 하류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강수계 최상류지역인 강원도는 개발부하량이 턱없이 부족해 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여주와 이천의 상수원 취수시설 등으로 인한 폐수 배출 관련 이중 규제로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론국가산단의 조성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있어서도 원주시는 개발부하량 제약이 심하여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얼마전 3월 29일 강원도와 삼성전자 간담회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말하기를 “삼성은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건을 갖추려면 강원도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강원도와의 면담에서 “기업이 미리 강원도에 와 있으면(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주권 확장이) 수월할 것 같다”고 조언한 바 있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기업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심하여 산업을 키우지 못하다보니 산자부 사업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17일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도민설명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관계자들외에도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에 자리한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이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국가균형발전과 남북협력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논의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도민들은 특례조항이 이번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도 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현행 법률과 조화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정부 각 부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기를 바랐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특례가 기존 법령과 충돌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 권한을 주면 다른 지역에도 줘야 한다고 여기는 중앙 부처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강원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1도시 원주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판단하길 바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원안 반영을 촉구 합니다.


2023년  5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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