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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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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7-26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29일

발    의   자 : 안  정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PM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입니다. 
영어표현인 퍼스널모빌리티를 그대로 번역하여 부른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대표적인 PM으로는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PM은 더 이상 신기하고 생소한 물건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 강남에서 첫선을 보인 PM은 짧은 시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 사고 건수는 2017년은 117건, 2021년에는 1,735건으로 5년간 1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통법에 PM을 맞추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맞춰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6일 tvN 강원교통방송에서 주관한 <교통안전 100분 토론>에 안전한 PM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 도로교통공단, PM 협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PM 관련 법안 부재였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PM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건의드리며 PM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길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PM 공유업체 등록제 및 인·허가제 도입입니다.

현재 PM 사업은‘신고제’입니다.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공유킥보드 업체 19개소 중 운전면허 유무 인증을 필수로 하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PM 공유업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PM 공유업체의 면허인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예방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PM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체계적관리가 가능하며 PM 운영과 사고예방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필요 부분 지원을 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PM 전용면허 신설입니다.

현재 PM 전용 면허가 없어 원동기면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릅니다. PM 특성에 맞추어 도로에서 돌발 상황 대처방법과 보행자·자전거·자동차와의 상생방법 및 주차방법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전용 면허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PM 전용도로 계획 및 운영과 자전거도로 PM 속도제한입니다.

현행법상 PM은 인도를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편을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차도에서 오른편 주행은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넓지도 않은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에 PM이 끼어들자니 자전거, 보행자, PM 모두 사고 위험이 커져 심할 경우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PM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로 계획에 PM 이용이 가능한 전용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에서 PM 이용 시 시속10km 전후인 자전거를 고려하여 PM에 대한 속도제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부재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근 3년간 2번의 제도 개정을 하였고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법규를 끌어와 적용하였지만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현재 PM 월 이용자가 125만명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PM과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PM시대가 됐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 통일된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PM 운영과 시민의 공존을 위하여 다시 한번 PM법 제정과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촉구 건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