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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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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7-26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29일

발   의  자 :  나  윤  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택시는 준 대중교통에 속하나 대중교통으로 표현함을 양해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첫 목격자 및 신고자로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8일,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A씨는 사건의 트라우마로 표창장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일마저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A씨는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직접 대면한 기억이 승객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선 A씨에게 지원되는 것은 표창장과 백만원 상당의 보상금일 뿐 사건으로 생긴 트라우마 극복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이번 사건 예시처럼 각종 폭행 사건과 보이스 피싱 사건 등 범죄에 가장 많은 노출이 되어있는 분들이 바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분들입니다. 
뉴스에서 이분들이 범죄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 보도되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 및 보호와 관련된 상위법은‘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줄 시 100만원의 보상과‘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신변 보호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만큼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A씨 및 범죄에 노출된 다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욱 범죄 신고에 대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 위협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범죄 노출 트라우마를 극복 치료 지원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유정 사건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택시기사 A씨를 걱정하면서 트라우마 극복 치료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범죄 노출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입니다. 현재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2020년 처음 국회에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이번 정유정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설치 의무화를 통해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을 쉽게 매체로 접하였지만 이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안전확보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또한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부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