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9-21 |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4일 발 의 자: 권 아 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1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8급 공무원 30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71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9급→8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 1,034일(약 2년 8개월)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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